억대연봉 직장인 60만명…출국금지 체납자 3600명

2016-12-28 15:51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3250만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3250만원인 가운데 '억대연봉'을 받은 회사원은 약 60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36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28일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명 가운데 연간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5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3%(7만명) 늘었다. 2010년까지만 해도 42.3%에 이르던 연봉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해 2012년부터 4년째 10% 초반대에 그치고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증가했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의 15.8%, 결정세액은 52.2%에 달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급여액은 3245만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4102만원)이 가장 많았다. 세종(3679만원)이 서울(3635만원)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가운데 46.8%인 810만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로 집계됐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보다 1.3%p 줄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1.7% 증가한 23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 국적이 19만7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6700만원이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46.1%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은 3676명이나 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3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신고 인원은 548만3000명이었다. 총 결정세액은 23조7870억원으로 13.3% 증가했다.

지난해말 기준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이었다.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 자산 건수는 109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5100만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5억6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대구가 각각 2억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이 1억11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총 1조5587억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부양자녀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30만5000가구에 지급됐다. 1가구당 평균 68만9000원을 받은 셈이다.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사업자 중 운수·창고·통신업이 429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음식업(420억원), 소매업(413억원)이 뒤를 이었다.
자녀장려금은 총 92만6000가구에 지급됐다. 이 가운데 부양자녀가 한 명인 가구가 52.1%를 차지했고 두 명인 가구는 39.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