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독려
2016-12-28 11:1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 24일 오전 8시 22분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택에서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인명
피해 없이 초기 진압됐지만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한 화재피해 경감효과가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안산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