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자체 지방공사 정부대행 사업 땐 부가세 면제… 행자부, 기재부와 협의
2016-12-27 15: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정부대행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도서관·체육센터·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행사업의 부가세 면제는 지방공단에만 국한, 공사의 경우 이를 납부해왔다.
특히 2010년 지방공기업 중복설립 방지 차원에서 당시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공단과 합쳐졌던 기초 지방공사 8곳(김포·용인·화성·춘천·고양·성남·의왕·안산도시공사)의 경우 2011년 이후 통합공사에 부과된 부가세, 가산세 등 1000억원(추정)이 감면·환급될 예정이다.
이상길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자부와 기재부가 협업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