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출석 거부에 깜깜이 '감방 신문' 추진

2016-12-26 17:26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 '구치소 청문회'를 시도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이날 청문회 대상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모두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의 당사자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이 끝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국민의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무산됐다. 대신 국회 국조특위위원들은 교섭단체별 대표 위원들을 수감동으로 보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국회 청문회 출석에 증인이 불응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서 물러난다면 국민이 지는 것"이라며 "최씨가 나올 때까지 위원들이 청문회장을 지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국민의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최씨를 만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공 청문회 때에도 감방 청문회를 했던 선례가 있다. 구치소는 공공기관이니 의원이 (수감동까지) 직접 갈 권리가 있다"며 "기자들이 못들어간다면 의원들이라도 최씨의 사진을 찍어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들의 이 같은 주장이 모아져 수감동 청문회가 성사됐다.

최씨의 수감동에는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장제원·하태경·황영철 의원, 민주당 김한정·박영선·손혜원, 정의당은 윤소하 의원 8명이 방문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감방 신문'은 새누리당 이만희·정유섭 의원과 민주당 도종환·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이용주 의원이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과 최씨의 대면 조사마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치소 규정상 수감장 내 취재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으나 구치소 측이 영상 촬영마저 거부하면서 여야 특위위원들이 반발, 최씨와의 신문이 시작도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또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이들 세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 모욕의 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엄중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