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판매 안전관리 강화…화관법 개정·공포

2016-12-26 12:00
화학사고시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 명령 권한 부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와 시약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 문진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 3월에 발생한 관악구 여중생 살인사건 등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을 확인토록 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개선했다.

시약 판매의 경우 영업허가 등이 면제돼 시약 판매자에 대한 현황 파악, 지도·점검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시약 판매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또 관련 공무원이 관련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 서류 기록·보존 의무 대상에 시약 판매자를 추가했다.

시약의 불법 사용 금지와 취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등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휴·폐업에 대해서만 신고하던 범위를 일정기간 이상 시설을 가동 중지할 경우에도 신고토록 넒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이나 휴·폐업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화학사고 시 2차사고 발생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고 대응·수습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차원에서 현장수습조정관이 해당 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약 판매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