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홈쇼핑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 무더기 법정제재
2016-12-22 17:42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쇼핑 프로그램들에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CJ오쇼핑 '퍼펙트조인트 보스웰리아'는 "걷지 못하고 뛰지, 뛰는 거 아예 상상을 못하고 그랬던 이러한 활동장애가…이정도로 좋아지니…성경에 나올만 해요" 등의 소개와 함께 '관절통증·관절붓기·활동장애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해당 식품의 기능성 원료인 보스웰리아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논문에는 "경미한 위장 부작용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돼 있음에도 '위장장애 없음 확인' 등으로 허위 고지하는 내용을 비롯해 ▲유명 방송인인 출연자가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체험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등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관절통증이 89%가 감소되었음을 강조할 뿐, 시험 참여자의 약 35%가 진통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음을 은폐하는 등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건강기능식품)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GS SHOP '블랙모어스 조인트 플렉스 보스웰리아', NS홈쇼핑 '연골파워 보스웰리아', 아임쇼핑 '보스웰리아 관절락'은 건강기능식품이 '관절통증 개선, 관절붓기 개선, 활동장애 개선' 등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제품의 기능성 원료인 보스웰리아 복용 시 '위장장애 없음'이 확인됐다는 허위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