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 발간

2016-12-22 15:19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게 증권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자 분쟁해결 법리와 최신판례를 담은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례집은 2014년 이후 3년 동안 나온 판례 중 52개의 판례를 엄선해 투자권유, 일임매매, 임의매매, 매매주문, 전산장애, 기타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 후 수록했다.

또한, 각 판례별로 사건개요, 쟁점, 판결요지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총망라해 사건해결 과정의 종합적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판례동향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한편,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본안 재판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05년 도입 이후 단 5건의 소송허가결정만 있어 허가요건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허가절차에서 소명해야 할 요건을 명확히해서 이후 집단소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임의매매의 엄격한 적용, '전산사고' 규정의 엄격한 해석 등도 최근 판례의 특징이다.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