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해대책 특별융자 185억 지원

2016-12-22 11:16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는 태풍 ‘차바’와 10월 잦은 비 날씨로 무름병 발생(감자)과 수발아 등(콩·메밀·땅콩)으로 농작물 수확 불가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185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 가을에 감자, 콩(땅콩 포함), 메밀을 재배했으나 태풍 및 습해로 농작물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다.

다만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지, 목장용지 등 초지법 위반해 재배한 농가(농업법인)와 농협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피해면적 규모에 따라 0.1ha~1ha 미만인 경우 1000만원, 2ha 미만 2000만원, 3ha 3000만원, 3ha 이상 4000만원을 무이자로 1년간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융자금 신청서를 작성 후 피해면적에 대한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은 후 내년 1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