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제주도 지진대책은?

2016-12-20 10:26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
2030년까지 지진방재종합 인프라 구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앞으로 주택 건축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국민안전민관합동 회의를 개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확정했다. 2020년까지 지진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 방재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 선진국 수준으로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1일 모든 주택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주요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도의 추진과정과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 경보와 국민안전교육 강화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 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지진관측망 조기 확대를 통해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 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국민 스스로 지진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 안전관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목적으로 학기당 1회 실시한다. 또한 옥외 지진대피소(제주68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아울러 내진설계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병원과 학교, 아동, 노인복지시설 등 주요 시설 역시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2조8267억원을 투자,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까지 높이기로 했다.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그동안 조사가 미흡했던 지진 연구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진 매뉴얼을 개선했고 연중 상시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4일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지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내년 내진대응 시설물 정확한 전수조사 및 지진발생 초기 대비체계 마련 및 대응능력 강화 방안 등 제주지진 방재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진보강사업비 미확보된 공공시설물 중 다중 이용객이 많은 체육시설, 도서관, 교량 등을 우선적으로 내진보강 사업비를 투자해 2020년 55%, 2030년까지 100% 목표로 내진보강을 완료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은 “제주형 지진방재종합 대책 수립 용역을 계기로 우리 제주가 지진방재 안전조치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