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 등에 동행명령장 발부 "안 나오면 구치소 '청문회' 개최"

2016-12-22 10:48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에게 불출석한 증인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 명령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제5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 등 증인 12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발부 대상은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안종범 등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불출석은) 국정농단 범죄는 물론 국회 모욕죄가 추가돼 중벌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이달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5차례 불출석한 증인과 동행명령장 거부 증인에 대해 일괄해 불출석의 죄와 국회 모욕죄를 고발하는 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과거 15대 국회 때 한보그룹 정태성 회장 등에 대해 실시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는 또 국조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교사' 논란과 관련,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경호실에 대해선 위원 간 협의를 통해 별도 일정을 잡아 국조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