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내년 '2차 차관급 EEZ회담' 개최…국장급 협의 종료

2016-12-21 17:23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중 양국은 21일 서해상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제2차 차관급 회담을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부산의 모 호텔에서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제2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한중 양국은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제2차 차관급 회담을 위한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은 제2차 차관급 회담 준비를 위해 추가 국장급 협의나 관련 접촉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국장급 협의에 우리측에서는 박철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왕샤오두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에서 국장급 실무협의, 전문분과회의와 함께 연 1회 차관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올해 2차 차관급 회담을 열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 대해 "해양경계획정과 관련, 양측의 관심사를 포함해 제반 문제에 대해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각론에서는 여전히 입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해역의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돼 있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의 EEZ에 대해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보존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