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폐선으로 강경대응

2016-11-24 10:09

▲지난해 12월 무허가 조업혐의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법원으로부터 몰수판결이 확정된~폐기 장면[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몰수판결을 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23일 오후2시께 폐기처분 되었다.

 중국어선 ‘노위고어 60300’호는 지난해 12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올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으며, 9월 항소심을 거쳐 매각판결 확정 이후 폐선을 조건으로 한 공개 매각을 통해 23일 오후2시 폐기처분 되었다.

 그 동한 폭력저항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이 몰수 처분된 경우는 종종 있어 왔지만, 불법조업 행위만으로 몰수되어 선박폐기 처분된 건 극히 이례적이어서 이번 조치는 해경의 단속활동에도 고무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경 장인식 서장은 “서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며,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무허가 어선의 경우에도 선박 몰수를 지속 추진하는 등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