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고지' CJ헬로비전 등 유료방송사 7곳 과징금 20억원

2016-12-21 15:43

[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고객에게 거짓정보를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채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시켜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 3개사, 인터넷(IP)TV 3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유료방송사업자 7개사에 약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CJ헬로비전, CMB 계열, 현대HCN 계열, KT스카이라이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살펴보면 CJ헬로비전이 8억8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CMB 계열 4310만원, 현대HCN 계열 5810만원, KT스카이라이프 3억1960만원, KT 3억282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50만원, LG유플러스 3억417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과징금은 방송법 및 IPTV법에 명시된 이용자 이익 침해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위반율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매출액의 2% 내에서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티브로드, CMB 등 MSO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이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으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2개월을 대상으로 했다. 이 기간의 이들 7개 유료방송사 고객 민원 3250만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주요 위반내역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하는 것과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에 대해서는 CJ헬로비전이 2536건으로 가장 많았고 KT 1641건, SK브로드밴드 1209건, LG유플러스 775건, CMB 393건, KT스카이라이프 359건, 현대HCN 128건이었다.

또한 기존 상품에 대한 만기 시점에 재약정 내용으로만 안내한 후 명의자 동의 없이 신규가입 처리한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는 CJ헬로비전 3925건, LG유플러스 1732건, KT스카이라이프 1446건, KT 616건, CMB 217건, 현대HCN 148건, SK브로드밴드 134건이었다.

상담사에게 해지요청을 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요금 부과되거나 인터넷과 결합이 시스템상 누락돼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는 KT 8721건, SK브로드밴드는 4761건, CJ헬로비전이 4018건, CMB 2665건, KT스카이라이프 2149건, LG유플러스 1332건, 현대HCN 719건이었다.

방통위는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대다수 건들이 입력오류 및 시스템 에러 등에 의한 요금 과·오 청구건이었고, 이에 대해 환불 등의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기회에 편법이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위법하게 유료방송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시청자가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7개 방송사에 대해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50% 감형은 과한 면도 있다. 사업자의 불감증이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