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 짝퉁 캐릭터 합동 단속
2016-12-20 12:00
합동수사팀은 위 지역에서 국내‧외 유명 짝퉁 캐릭터 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김모(남, 45)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형 및 휴대폰 액세서리 등 짝퉁 캐릭터 상품 1800여 점(정품시가 6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수사결과, 김씨 등 짝퉁 캐릭터 유통‧판매업자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 주변에서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뽑기방‘을 운영하면서 가짜 인형 캐릭터 상품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학로 등 시내 번화가와 외국인 방문객에게 인기가 많은 동대문 지역에서 의류 소매점이나 잡화점 등을 운영하면서 짝퉁 캐릭터 인형이나 의류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현행법상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캐릭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상표법 적용의 한계를 해소하는 한편,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동시에 위반한 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 사례는 지식재산권 유관 수사기관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캐릭터 상품을 무단 도용한 유통업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린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유관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고부가 가치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 캐릭터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