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출석 "혐의 전부 인정할 수 없다"

2016-12-19 16:22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과 달리 최씨는 법정에서 검찰 측 주장을 자세히 들어보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베이지색 수의 차림에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재판부의 "최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적용된 11개 공소사실 중 8개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했다는 것이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해 포레카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한 사실은 없다.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사기미수는 민사 사항에 불과하다"며 "최씨의 컴퓨터 파기는 본인의 것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입장인가"라고 묻자 최씨는 말끝을 흐리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또 "검찰이 재판에 넘긴 최씨를 추가로 조사하는 등 인권침해적 수사를 진행했"며 "영장도 없이 구치소에 검찰 수사관을 보내는 등 명백한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데 검찰이 최씨 관련 사건을 또 수사했다"면서 "최씨의 죄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법무부 인권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고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추가 기소된 사안을 수사했고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법 시행 이후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