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자료' 특검팀에 요구…이르면 내일 방침 결정

2016-12-15 21:0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에게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헌재 측의 자료 요청 이후 법리 검토에 들어가는 등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특검 측에 교부송달 방식으로,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는 팩스로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은 양측에 수사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헌재법상 헌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고자 특검 수사 본격 시작 전 자료를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과 관련된 국가 기관의 자료 요청인 만큼 특검팀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16일께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특검 측에 구체적 제출 기한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