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붉은 대게·갈치' 임의 자조금 설치 승인
2016-12-11 11: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붉은 대게'와 '갈치'에 대해 임의 자조금 설치를 승인, 연근해 어업 분야에 대한 품목별 자조금 단체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임의 자조금이란 △ 특정 품목의 소비 촉진 △ 품질 향상 △ 자율적 수급 안정 △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구성원이 납부하는 임의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자조금 단체가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그 동안 양식어업이나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지역별·품목별로 여러 대표 조직이 구성됐으나, 연근해 어업 분야에는 품목별 대표 조직 구성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연근해 어업인의 생산자 단체 조직화를 돕기 위해 어촌어항협회에 위탁, 행정적·기술적 맞춤 지원 제도를 운영했다.
한편,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서는 해수부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자조금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그동안 계획 생산이 어렵고 동일한 품목이라도 생산 지역과 잡는 방식이 달라 조직화가 어려웠던 연근해어업 분야에 최초로 자조금이 도입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연근해 어업 품목 중 임의 자조금 단체 조직이 가능한 품목을 계속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