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담뱃갑 흡연경고 의무화

2016-12-15 16:21
정부, 이달 23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면세 제품에도 경고그림·문구 게재
제조·판매업체 반출지연 꼼수 단속도
내년 1월 말쯤 편의점 등 시중 유통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폐암·후두암 등의 사진이 담긴 담배는 내년 1월부터 시중에 본격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 경고그림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비가격 금연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는 30% 이상 크기의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옆면에도 경고문구가 들어간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맑은고딕, " malgun="" gothic",="" 나눔고딕,="" "nanum="" dotum,="" arial,="" verdana,="" tah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