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언제쯤 헌재 결정 나올까
2016-12-09 16:16
특검 마무리 직후 내년 3~4월 전망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넘겨졌다. 이에 헌재의 결정 시기와 탄핵 결정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모든 심판은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도착하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필요에 따라선 심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각종 정책과 인사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누설해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한 것은 물론 '세월호 7시간' 의혹으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담겼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게 되면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가능하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하거나 의견 교환, 변론기일 등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전원재판부 평의는 통상 일주일에 한 차례 목요일에 이뤄지지만, 선고가 있거나 주요 일정이 겹치면 다른 날을 지정하기도 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 탄핵 결정과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다.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형식의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반면 이에 못 미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탄핵 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는 최장 6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헌재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핵안을 심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국회 탄핵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까지 2개월이 걸렸다.
'최순실 특별검사' 수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임명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90일로, 내년 2월 말까지다. 대통령이 동의하면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특검의 진행 상황을 봐가며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재로선 특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있다. 이에 따라 헌재 결과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헌법에 따라 60일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 사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무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특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 또한 조약 체결권 등을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해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