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안 내일 오후 4시30분께 표결 결과 발표
2016-12-08 20:56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와 관련 "정시(오후 3시)에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후 3시 정시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국회법 130조2항이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의 유일한 안건으로, 일단 정 의장의 탄핵안 상정과 제안설명을 거치게 된다. 제안설명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간에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당 탄핵추진실무단장이었던 이춘석, 국민의당의 경우 역시 탄핵추진단장이었던 김관영 의원을 각각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에는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한다는 조항(105조1항) 외에는 '구체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날 본회의 진행은 의사봉을 쥔 정 의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표결 절차는 정 의장의 감표위원 지명으로 시작,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可)'나 '부(否)'를 한글 또는 한자로 쓰는 방식이다. 이 외에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통상 투표에 소요되는 40분 가량을 포함, 찬반토론 등 다른 순서 없이 제안설명 후 표결로 '직행'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본회의 시작 후 1시간30분에서 2시간 가량 걸려 4시30분∼5시께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