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0표 압도적 가결? 190표 안팎 부결?···인증샷 현실화 주목
2016-12-08 17:42
야권은 현재까지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과 친박(친박근혜)계 일부 이탈표를 합쳐 찬성표를 최대 250표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맞서 친박계는 지난 7일 국정조사장에서 언급된 태블릿 PC 입수경위와 뇌물죄 불성립 등을 내세우며 막판까지 비박계를 압박하면서 최소 190표 안팎으로 부결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 예측하기 힘든 표 계산
새누리당 비박계 중심으로 모인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현역 의원 총 42명 중 최소 35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런 가정 하에 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고, 탄핵안에 찬성한 비박계 전원과 친박계 일부에서 이탈이 있을 경우 최대 250표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야권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오고 명확하게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비박계를 더하면 최소 190표 안팎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같은 전망은 새누리당 비주류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부분의 삭제가 되지 않아 표의 확장성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
◆ 인증샷 현실화 되나...국회법에는 제한 규정없어
야권과 비박계에서는 탄핵 부결 시 책임론을 경계하며 ‘인증샷’을 마련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 방식인 탄핵안 의결 후 표를 입증하는 방법이 인증샷 외엔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에서는 기표소에서 인증샷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뤄지는 투표는 국회법이 적용되는데, 국회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트위터에서 "저는 9일 탄핵 투표지를 인증샷 찍어 SNS에 올리겠습니다.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나라의 중대사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국민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장 먼저 인증샷을 언급했다.
실제로 부결 시 역풍과 책임론 차단을 위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증샷을 찍어 놓고 향후 공개하는 방안에 대다수 의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국회 사무총장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에는 인증샷이 불가능하나, 국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 부결 시, 가장 먼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비박계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이를 염두에 두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공표할 순 없지만 찬성표를 증명하는 방법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이 모임에 속한 나경원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에서 반란표가 있다는 등 그래서 저희 비상시국회의 내에서 정말 모두들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에는 인증샷을 찍어서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도 나왔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 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사진으로 찍어 공개하라는 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