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안정 종합대책 발표
2016-12-07 11:03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지원, 화재, 소외계층 보호 등을 담은 ‘동절기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먼저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이며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6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내년 5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중단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를 중점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119구급대, 경찰, 의료기관, 종교·봉사단체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보호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160여명의 거리 노숙인의 동사방지를 위해 3개 일시보호소를 우선 개방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또는 인근 고시원 여인숙 등을 임시 잠자리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독거노인보호를 위해서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폭설,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 1183명의 노인돌봄 생활관리사가 매일 3만여 명에 달하는 취약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민간 후원으로 들어온 온열매트 침구 내복 등의 난방용품을 주거환경이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우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