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76개사 구조조정 대상…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2016-12-06 13:46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176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의 여파가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16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이번 정기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한 결과 17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1만9000여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2035개사를 선정하고 세부평가를 진행했다. 채권은행은 이들 기업의 자산건전성을 분석하고 부실 정도에 따라 A·B·C·D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중 C~D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번에 결정된 구조조정 대상은 지난 3년(2013~2015년) 간 평균(137개사)보다 28.5%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 해 3차례의 신용위험 평가를 했던 2009년(512개사) 이후 7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2014년까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120개 안팎이었으나 지난해 175개사로 급증했었다.
특히 조선·건설·석유화학·철강·해운 등 5대 경기민감업종 기업이 26개사에 달하며 전체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14.8%를 차지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경기침에 따른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유통업(8개사), 부동산업(7개사), 스포츠서비스업(5개사) 등이 선정됐다.
올해 9월말 현재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1조 9720억원으로 지난해(2조 2204억원) 대비 다소 감소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이 1조7000억원으로 전체 신용공여액의 88.6%를 차지했다.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하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예상액은 약 3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은행권의 손실흡수 여력을 감안했을 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예상액을 반영하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14.30%에서 14.28%로 0.02%포인트 가량 하락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했으나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지연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규 여신 중단, 만기 시 여신회수, 여신한도 및 금리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 국장은 "정기평가 이후에도 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