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고교 졸업 취소에 특검수사도 받아야..고교 재학 중 특혜도 수사대상
2016-12-06 00:05
현행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즉 정유라 씨는 고교 졸업 취소에 이어 이 법률에 의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하는 것. 이에 따라 정유라 씨는 고교 졸업 취소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정유라 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