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시위대 간격 이제 ‘100m’…낮시간 집회‧행진 가능
2016-12-03 10:49
이제 청와대 100m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청와대와 시위대 간 거리는 더 좁혀진 것이다
3일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됐다. 이는 지난 11월26일 5차 집회에서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 것에 비해 100m나 더 가까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동·남쪽으로도 시위대 진출 범위가 늘어나 청와대에서 동·남·서쪽 100여m까지 낮 시간대 집회·행진이 허용됐다.
행사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청와대를 에워싸는 경로로 사전행진이 진행될 예정이고, 행사 이후인 오후 7시부터는 2차 행진이 이뤄진다. 종로, 을지로, 율곡로, 사직로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아우르는 12개 경로다.
한편 경찰은 주최 측이 애초 신고한 행진 경로에 포함된 청와대 앞 분수대와 청와대 경계지점 간 거리가 100m에 못 미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당 구간 행진을 금지 통고했었다.
반면 박 대통령 팬클럽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20여개 단체도 이날 오후 2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맞불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