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16-12-02 14:05
1일 본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염동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들은 이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민관학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