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재정지원 중단 여부 이달 중 결정”
2016-12-01 11:24
이달 중 사업 총괄관리위원회의 심의 거쳐 확정 예정
교육부는 1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결과 입시 부정이 확인된 이화여대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이달 중 사업 총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의 적절성,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학별고사, 대입전형 운영 역량, 중・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대입전형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들의 대입전형을 고교교육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학생・학부모들의 대입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대의 정유라 양 특혜 입시부정이 2015년의 일이고 사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입시전형의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이 있어 엄정한 제재를 징벌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사업 총괄관리위원회의가 심의를 통해 사업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관련 규정 지침을 위반한 경우 총괄위 심의를 거쳐 지원 중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정비리의 경우 사업비를 최대 30% 감축하고 이를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한 대학 재정지원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엄중 징벌 의지에 따라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올해 예산은 7억10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끝나 위원회가 중단을 결정할 경우 기존 지원 예산의 회수나 내년 예산 지원 중단 여부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이대의 입시부정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는만큼 징벌적 차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사업 관리지침과 대학재정지원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