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의 금융톡톡] 13월의 ‘세금폭탄’이 돼 버린 연말정산
2016-11-30 15:00
김태형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월급쟁이의 최대 재테크 중 하나가 ‘소득공제’라고들 한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부터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급쟁이들에게 연말정산은 여전히 꼼꼼히 챙겨야 하는 필수 항목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넋 놓고 있다가는 13월의 세금폭탄을 제대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려면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고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일단 원천징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근로소득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제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미리 떼다 보니 개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봐가면서 확인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일단 다 떼고 나중에 더 낸 돈이 있다면 돌려주는 게 소득공제다.
올해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고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을 들 수 있다. 앞으로는 급여수준별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던 것이 소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혜택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출산 자녀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 둘째 이상 30만원 일괄 세액공제 되던 것이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자녀당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전세난과 월세증가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것이 12%로 상향 조정된다. 매월 50만원씩 월세를 납입하는 경우 연간 12만원 가량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최초로 등장했던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더 빨라지고 좋아졌다. 올해는 지난 10월 20일에 해당 서비스를 오픈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후 ‘연말정산미리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누적 사용금액 등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돼 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