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국민 담화“개헌될 때까지 안 물러난다”선언?사실상 임기 채우겠다는 꼼수?

2016-11-29 16:12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경위 소상 밝히겠다" 며 "대통령직 임기 단축 포함한 진퇴문제 국회 결정에 맡길 것" 이라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상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절차도 필요하다. 비록 정치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각각인 상황에서 실제로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 해도 개헌안이 합의돼 실현될지도 미지수고 실현된다 해도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1년여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합의된 개헌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

즉 박근혜 대국민 담화는 개헌이 될 때까지는 물러나지 앉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임기를 채우겠다는 선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