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닛산·포르쉐도 '인증서류 조작'…수입차 업계 '가시밭길'

2016-11-29 14:32
3개 수입사 10개 차종 인증서류 조작 드러나
공정위는 벤츠, BMW, 아우디 등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 수입차 업계 분위기가 심상찮다. 인증서류 조작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데다 일부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으며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의 인증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인증을 통과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8월 수입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대표 차종이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파생 모델들의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모델명만 바꿔 인증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인증 서류 조작 사실이 발견된 차종은 BMW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사의 10개 차종이다. 이들 차종 가운데 '인피니티Q50', '닛산 캐시카이', 'BMW X5M',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이상 포르쉐) 등 6개 차종은 판매 중이며,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이하 포르쉐) 등 4개 차종은 단종됐다.

업체별로는 닛산 2개, BMW 1개, 포르쉐에서 판매중이거나 단종된 7개 차종(판매중 3개·단종 4개)이다. 연료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 휘발유차가 7개 차종이다.

닛산의 경우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피니티Q50'차량의 인증서류로,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캐시카이'차량의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Q50 차량의 경우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 차량은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BMW의 경우 'X5M'차량의 인증서류에 'X6M'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는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의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꿨다. 또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605)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604)에서 시험한 것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꾸며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환경부는 해당 수입사 3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통지했다. 청문을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판매정지 대상은 이미 단종된 4개 차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차종이다. 과징금은 4000대를 대상으로 총 65억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인증서류 조작에 대한 2차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인증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포르쉐 관계자는 "자진 신고를 통해 정부 당국과 함께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소명 절차를 통해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비자들과 딜러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MW코리아 관계자 역시 "소명기간 동안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시장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도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 국내 수입차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수입차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딜러(판매사)들에 판매목표 할당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법인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수입차 국내법인이 딜러사들을 상대로 판매물량 할당, 전시장 투자 종용, 자사 금융계열사 이용 강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우선 독일 3사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수입차 업체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