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름다운 배려! 소방차 길 터주기 시작부터
2016-11-28 14:53
의왕소방서 재난안전과 박경환 소방위
약속시간은 다가오는데 도로가 꽉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마음만 초초해졌던 경험이 누구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집에 화재가 났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다그치는 시민의 신고를 들으며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마음도 꽉 막힌 길이나 아무렇게나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출동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마음이 초조해 지는것도 위와 똑같은 심정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2012만대에 육박하고 인구 2.5명당 1대에 달할 만큼 생활필수품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운동이다. 골든타임 5분, 소방차가 날아갈 수 있는 모세의 기적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접했을 것이다. 왜 골든타임을 소방서에서 강조하는지 운전자 여러분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5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확대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지며, 화재발생 5분 이내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골든타임 5분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 도착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린 구급차, 이를 외면하고 제 갈길 가기 바쁜 차량들, 그리고 긴급차량을 추월하는 차량들까지 있다. 또 야간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와 이면도로 양방향 주·정차행위, 도로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으로 출동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올 2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긴급자동차 미 양보에 따른 과태료를 인상했다. 또한 소방차 출동 시 악의적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제도적 규정에 앞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랑의 실천이며, 위급상황에서의 1분 1초가 내 이웃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올 때 먼저 비켜주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아름다운 배려가 많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