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성 발전소 사고, 배상금 1인당 2억
2016-11-28 14:40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장시(江西)성 발전소 사고 사망자에게 2억원의 배상금이 책정됐다.
지난 24일 오전 7시30분께 발생한 장시성 펑청(豊城)시 발전소 냉각탑 붕괴사고로 인해 사망한 74명의 희생자에게 시공사인 허베이이넝옌타(河北亿能烟塔)공정유한공사측이 인당 120만위안(한화 약 2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고 중국신문사가 28일 전했다.
이번 사고로 무너진 냉각탑 플랫폼은 지난 4월 공사가 시작돼 70m 정도 올라간 상태였다. 새벽 근무조와 오전 근무조가 교대하는 시간에 냉각탑이 무너지면서 희생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 사고로 인해 74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는 23~53세의 공장설비노동자들로 신원은 모두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올해들어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안이 문제의 냉각탑 시공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 1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체포된 인물들은 이 발전소 운영 업체인 장시간넝(贛能), 시공사인 허베이이넝옌타 등의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