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오늘 첫 심의

2016-11-28 07:34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안 제출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주류 의원들이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에 착수한다. 

정치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구안은 앞서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가 지난 21일 제출한 것이다. 당헌·당규에 징계 사유로 규정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이 근거다.

반면 친박(친박근혜)계가 포진한 당 지도부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외 대통령의 변론이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제명이 가장 강한 수준으로,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제명 조치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그 외 조치는 윤리위가 결정하면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고 당 사무처는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