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 둘러싼 '2년간의 진실공방'

2016-11-28 01:49
충청권 언론사 직원 A씨, 밥드림 회장 겨냥해 수 차례 '보조금 횡령' 악의적 기사 게재
항소심 재판부 "A씨가 게재해온 글은 허위, 거짓으로 글 썼다는 점 인정" 벌금 500만원 판결
황문서 밥드림 회장 "처음부터 횡령과 비리는 없었다. 저와 봉사자분 명예회복은 당연, A씨와 조력자들 민·형사상 처벌 요구할 것"

 ▲ 세종시 최대 무료급식소 밥드림 로고. /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지역 어려웃 이웃들의 든든한 동반자인 세종시 최대 무료급식소 (사)밥드림 겨냥해 비리단체라고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해온 A씨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재판부가 허위사실을 게재해왔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조사에서 약식 기소된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1심 판결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1심 판결에도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이 결과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항소이유 없다는 판결로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무료급식소 밥드림 황문서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 2년간의 법정 싸움이 끝난 것이다.

25일 대전고등법원과 (사)밥드림에 따르면 지난 2년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황 회장이 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을 세탁하는 등 횡령했다는 의혹을 보도해온 충청권 한 일간지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

A씨는 "밥드림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황 회장이 횡령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며 거짓 기사를 남발하는 등 밥드림을 겨냥해 왔다. 또, A씨는 밥드림 후원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비리단체에 더이상 후원을 하지 말라"며 자신이 쓴 글을 바탕으로 압력을 행사하면서 후원을 끉기게 하는 등 신분을 이용해 악의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당시, A씨의 기사가 거짓됐다는 부분을 확인한 일부 기자들은 팩트에 근거해 기사를 썼지만 이를 대상으로도 밥드림 회장과 무언의 커넥션이 있어 비호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비난하는 등 거짓을 호도했다.

증거를 확보했다는 글을 수 차례에 걸쳐 게재하면서도 자기합리화적 증거일 뿐, 사실상 명확한 객관적 증거는 없었던 것이다.

특히, 밥드림 횡령 의혹에 대한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면서 A씨는 돌연 입장을 바꿔 "그동안 썼던 기사는 본인이 쓴것이 아닌 근무하는 신문사 세종본부장이 썼고, 자신의 이름이 기명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검찰 조사와 1심 재판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취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오다가 돌연 항소심 재판부에서 입장을 바꾸는 것이 신빙성이 없어 A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는 점에서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게재해온 글은 모두 허위이고, 거짓으로 글을 썼다는 점이 상당하다"고 판단, 항소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것이다.

◈ A씨의 거짓기사는 왜 시작됐나? 미필적고의에 따른 마녀사냥 왜 했을까.
그동안 A씨가 밥드림에 대한 글을 게재하면서 일각에선 "횡령 의혹이 제기된 후, 세종시 행정부의 조사 결과에서 횡령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계속해서 글이 게재됐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가 이 같은 글을 게재했던 배경에 대한 개연성을 언급했다.

그는 "A씨는 한 때 밥드림에 참여했었던 사람이였지만 금전적으로 좋지않은(?) 모습을 보여 제명되면서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글을 써온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A씨가 밥드림 전 대표에게 일 억원이 넘는 재산적 손해를 입혀 사기혐의로 기소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밥드림을 도마위에 올려 지역사회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사기로 고소당한 부분을 해결하는 등 금전적 변상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황 회장은 "A씨가 그동안 허위로 거짓된 글을 게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 재판부에 감사하고, 그동안 거짓된 글 때문에 내심 마음고생하면서도 믿고 격려해주신 모든 참가 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재판부의 판결로 저와 봉사자분들의 명예가 회복됐지만 추후, A씨는 물론 해당 언론사와 A씨의 조력자들을 대상으로도 민·형사상 처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짓을 일삼았던 A씨는 결국 형사사건 항소심에서까지 피의자로 확정됐고, 이제 민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A씨의 글을 의식한 밥드림 봉사자들도 갈팡질팡 하는 등 한때 심각한 운영난을 겪기도 했다.

무엇보다, 밥드림에 참여하고 있는 수 백명의 봉사자들과 식사를 해결해온 수 만명의 급식자들도 A씨가 게재해온 거짓된 글 때문에 불안해 하는 등 범죄의 방패막이로 이용됐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