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재건축사업 ‘현장 이주상담 센터’ 운영
2016-11-27 10:2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재개발·재건축사업과정에서 원주민과 세입자 지원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현장 이주상담 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시는 광명7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광명16R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주민과 세입자를 돕기 위해 내달말부터 광명7동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현장 이주상담 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현재 뉴타운 11개 구역과 재건축 4개 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광명7동에 위치한 광명16R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약1500세대가 이주할 예정이다. 또 철산3동 철산4단지 주공아파트 약470세대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나서게 된다.
‘현장 이주상담센터’에는 시청직원, 공인중개사, 은행직원, 관련전문가 등이 상주하여 16R구역 이주기간동안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주거이전비와 보상비 ‧ 영업보상비, 임대주택자격 등 보상관련사항과 전월세 가격에 따른 맞춤 물건 정보제공,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안내, 인근지역 주택정보, 기타 부동산 관련 생활법률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되, 뉴타운·재건축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 주민 알권리도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