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 與 강력 반발에 심의 연기

2016-11-25 17:17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심의를 연기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 간사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안건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상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애초 의사일정에는 없었던 법안이었다.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상정 여부를 놓고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22명의 위원 중 15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하면서 유 위원장은 전체회의 상정을 선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안건 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맞불 작전을 썼고, 이에 따라 심의는 미뤄졌다. 현행 국회법 57조에는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안건 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별도 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야 3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지만 여당은 이 역시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