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비리' 뇌물죄 물증 드러나나
2016-11-24 17:34
검찰, 롯데·SK·부영·한화 등 비리 정황과 물증 포착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검찰이 정부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과정에서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24일 두 기업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관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구체적인 뇌물죄 물증이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롯데그룹 정책본부 및 SK수펙스추구협의회 등을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28억원을, 롯데케미칼이 17억원을 출연했다.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지난 6월 검찰 압수수색 전 돌려받기도 했다. SK는 SK텔레콤 등 다수 계열사를 통해 111억원을 냈다.
검찰은 여러 정황과 물증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가지며 재단 지원을 대가로 면세점 사업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롯데 고위 임원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접촉 정황도 포착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압수수색하면서 정부의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의 경우 기금 출연 당시 복역중이던 최태원 회장 사면을 요청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한화, HDC신라, 신세계, 두산 등에 대해서도 비리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기업이라고 해서 수사 예외 사항에 둘 수 없다"며 "이들 기업들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면세점 심사 주무기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기업들과 연관이 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상목 1차관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할 당시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상반기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관세청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규 설치를 발표한 이후 6월 3일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빠져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롯데와 SK는 지난해 11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던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사업권을 잃어 재기를 추진했었다.
지난달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사실상 롯데·SK에 사업권을 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관세청은 예정대로 내달 신규 사업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에 있다.
검찰은 두 기업이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대가로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데 있어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와 SK그룹 면제점 비리 정황과 물증들을 수집했다"며 "제3자 뇌물죄 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수십억대 세금포탈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울러 검찰은 부영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 출연을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