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직무유기 정조준...조원동 구속영장 기각

2016-11-24 08:45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24일 새벽 기각됐다.

검찰은 전날 6시간 가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청와대 관련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전해졌다.

특별감찰반실은 청와대 내부가 아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데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측근 비리 정보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감찰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우 전 수석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미리 알고도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사건 건수 등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 추적에도 나섰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다시 불러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