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형호의 상생협력(相生協力) "기술임치제도는 기업간 갈등의 해법"
2016-11-24 14:22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1.043(2011년 기준)으로 24개 회원국 중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요인은 많지만 이를 관리할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갈등관리지수(0.380)는 조사 대상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 사회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만만치 않다. 특히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독자기술이 유출되거나 대기업이 불법으로 탈취하는 때가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왔다. 최근 이런 추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아 있어 기술을 두고 기업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점수는 47.6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경쟁지수는 71.3% 수준으로 아직도 기술 보호가 미약하고 기술 수준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는 원인은 보안관리와 감독체계 미흡, 임직원의 보안의식 부족, 기술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에 기인한다. 더구나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손실을 가져 온다. 2010~2014년 사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중 64%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21.4%가 기술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재단에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자료임치제도는 기술 자료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여 두고, 기술유출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활용되어 갈등의 여지를 없애 준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특허와 비교하면 계약까지의 소요기간이 짧고 저비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일부 기업들은 절차나 제도의 장점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잠자는 권리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중소기업은 확실히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도 적정한 보상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상생의 정신을 가져야만 기술소유권에 대한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선진화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