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연말연시 그물망식 음주운전 단속!!
2016-11-24 07:54
11월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집중단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이 연말연시에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연말연시 그물망식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매일 유흥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목」지점에서 단속하고, 주 1회 일제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심야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대와 낮에도 음주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10일 서구 청라대로에서 일가족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6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시내 전역 20개소에서 그물망식으로 촘촘히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9.3% 감소하고, 사상자도 27.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에서도 ‘그물망식 단속 기법’을 적용하여, 인천경찰청 교통정보센터의 무전 지령에 따라 경찰서별 단속지점을 30분∼40분 단위로 계속 이동하며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 안하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하셨을 때는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며 “ 출근시간대에도 음주단속하는 만큼 회식이 있을 때는 가급적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