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에 식약처“의사 처방 있으면 가능”
2016-11-23 16:29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2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에 대해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로만 시판이 허용된 의약품이지만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고산병 치료제로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아주경제’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청와대는 한국화이자제약(주)의 비아그라를 60정(37만5000원)구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순방을 함께 간 분들은 알지 않느냐.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이기도 하지만 고산병 치료제이기도 하다”며 “아프리카 순방시 고산병 치료를 위해 준비했는데 한 번도 안 써 그대로 있다”며 비아그라를 고산병 치료제 용도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