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에 의료계“대통령 지시라도 전문의 처방 없으면 의료법 위반”

2016-11-23 15:35

청와대의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에도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청와대가 비아그라를 대량으로 구입한 것에 대해 비아그라를 고산병 치료제 용도로 구입했다고 해명한 가운데 의료계는 전문의 처방 없이 비아그라를 구입했다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비아그라를 구입했어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한 약국의 약사는 23일 기자에게 청와대의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에 대해 “비아그라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전문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비아그라를 구입했더라도 전문의 처방이 없었으면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주경제’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청와대는 한국화이자제약(주)의 비아그라를 60정(37만5000원)구입했다.

김상희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도 비아그라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청와대의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전문의 처방을 받고 비아그라를 구입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