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오늘 발효…

2016-11-23 00:58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오늘 서명
협상 재개 27일 만에 속전속결 체결
野3당, 30일 한민구 국방 해임건의안 제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지난달 27일 일본과 협상 재개 발표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추진된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답변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사진=연합]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울 국방부에서 진행한다. 서명이 이뤄지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서명이 이뤄진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일본과 GSOMIA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정부간 GSOMIA 체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등 옛 공산권 국가를 포함해 모두 20개 국가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수집에 있어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문은 2012년 문안과 비교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일본은 북한지역을 촬영한 위성 정보와 북한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를 주로 제공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에도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협상 재개를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서명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야3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오는 30일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 과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의자답게 국정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하는 게 대통령의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