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심의·의결

2016-11-22 07:12

수능을 마친 고3학생을 포함한 ‘박근혜하야 전국 청소년 비상행동’소속 학생들이 19일 오후 쳥계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이 22일 닻을 올린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불참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다.

특검 정국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하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예정이다.

공포안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한편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연장(30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