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살았다’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뇌물죄’ 사실상 무혐의

2016-11-20 15:09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기부에 대해 ‘뇌물죄’ 혐의가 언급되지 않자 조심스러우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기부에 대해 ‘뇌물죄’ 혐의가 언급되지 않자 조심스러우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두사람(최순실·안종범)이 직권을 남용해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처음 요구한 금액은 75억원이었고, 약 3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5월말 롯데케미칼 등 6개사는 결국 70억원을 분담해 K스포츠재단에 송금했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은 “부지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돈을 받은 뒤 약 열흘만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70억원을 모두 공식 기부 계좌를 통해 롯데 측에 돌려줬다.

이와 관련 롯데는 검찰 조사 등에서 “전경련을 통해 기금 출연이 “청와대의 뜻”이었음을 강조했고, K스포츠재단이 “다른 기업들도 다 참여하는데 롯데만 안 할 것이냐”는 식으로 압박했다며, ‘피해자’ 입장을 강조해왔다.

결국 이날 검찰이 추가 출연금에 대해 최씨와 안씨의 직권 남용으로 매듭짓고, 대가성 있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관계자는 "앞서 검찰에 해명한대로 70억원 추가 출연은 대가성이 없는 기부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기금 출연에 대가성이 있었다면 지난해 롯데 잠실면세점이 탈락하고 올해 검찰 수사를 4개월이나 받는 등 그룹의 위기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