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도 은행별 비교 가능
2016-11-20 12:36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21일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은행별, 대출종류별로 비교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별 대출금리는 2012년부터 비교 공시돼왔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44%(올해 1~10월 기준)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대출금리는 따로 공시되지 않았다. 이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거래은행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로, 나머지 대출은 신용등급별로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다.
금리는 8개 구간으로 구분해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및 대출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을 공시한다.
한편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10월 말 현재 25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9조2000억원(8.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