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임비리' 홍만표 변호사 징역 5년 구형

2016-11-18 21:01
서울중앙지법 "홍 전 검사장, 재직 시 영향력 이용해 청탁 받고 금품 수수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홍 변호사는 18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57·사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지낸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전방위 로비에 가담하고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의 범행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사법불신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홍 변호사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5억원을, 법무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검찰 주요보직을 거친 홍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 전 대표 등의 청탁을 받고 고위공직자들에게 로비를 한다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상습도박 위기에 처한 정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이나 수사 확대를 막아주겠다고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자 변호사 활동을 하며 거액의 소득을 누락해 조세를 포탈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직자 생활과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치관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감생활을 하며 많은 회한을 느꼈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3억원,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실제 받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수임료 34억여원을 누락해 15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