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임비리' 홍만표 변호사 징역 5년 구형
2016-11-18 21:01
서울중앙지법 "홍 전 검사장, 재직 시 영향력 이용해 청탁 받고 금품 수수했다"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57·사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지낸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전방위 로비에 가담하고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의 범행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사법불신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홍 변호사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5억원을, 법무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직자 생활과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치관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감생활을 하며 많은 회한을 느꼈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3억원,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실제 받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수임료 34억여원을 누락해 15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