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계엄령 공포'?..."국회의원 절반이상 요구하면 해제 가능"

2016-11-18 15:02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국정 농단'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선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국회를 통해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계엄령 선포의 권한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총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가장 많은 4번의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제77조 제4항과 제5항에서 계엄령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는 야권으로 평가받는 의원의 숫자가 171명으로 과반을 넘기고 있다. 또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계엄령을 얼마나 찬성할지도 미지수다.

한편 청와대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더 이상 사회의 혼란을 주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