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의혹'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구속영장 청구
2016-11-17 18:20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린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운영권을 틀어쥔 K스포츠재단 및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설립을 돕고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그는 올해 초 더블루케이가 수천억원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위해 스위스 누슬리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선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박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문체부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문체부가 6억7천만원, 삼성전자가 5억원을 지원하는데 김 전 차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도 의심한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차관은 19시간 넘게 밤샘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귀가했다. 그는 여러 의혹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구속한 뒤 직위를 이용해 최씨 사업에 이권을 몰아준 것은 아닌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