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금감원, 해운 금융거래 정상화 감독 강화 밝혀”
2016-11-17 09:52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거래 실적이 양호한 중소해운사에 대한 금융권의 부당한 금융거래 거부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선주협회는 금융감독원이 해운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정상화 건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적이 좋은 중소·중견선사에 대한 금융거래가 정상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실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금회수 및 대출기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선주협회 측은 전했다.
앞서 선주협회는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정책금융기관들까지도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경영실적이 양호한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만기도래하는 융자금에 대해 원금의 10∼30%를 조기상환토록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 금리와 선사 자담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비교적 금리가 싼 중국은행과 중국조선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금융감독원이 해운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정상화 건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적이 좋은 중소·중견선사에 대한 금융거래가 정상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실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금회수 및 대출기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선주협회 측은 전했다.
앞서 선주협회는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정책금융기관들까지도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경영실적이 양호한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만기도래하는 융자금에 대해 원금의 10∼30%를 조기상환토록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 금리와 선사 자담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비교적 금리가 싼 중국은행과 중국조선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